서울노보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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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진료기록사본 발급

1. 발급 절차
  • - 외래환자
  • 당일 진료시에는 미리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원환자
  • 제증명 서류는 퇴원 2~3일 전 미리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퇴원 2 ~ 3일 전 신청해야 하며, 당일 신청 시 주치의 진료 및 수술 일정으로 인해 당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동의가능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친척, 친구, 보험회사 등)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3~4번: 만14세 미만 법적대리인 작성
  • ㆍ 만 17세 미만 본인 신청 :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지참 
  • ㆍ 만 17세 미만 친족 신청 : 위의 친족 구비서류 1번, 3번, 4번 지참 
  • ㆍ 만 14세 미만 친족 신청 : 위의 친족 구비서류 1번, 3번 지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동의불가능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ㆍ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하단 첨부된 확인서 함께 제출)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 ㆍ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이용안내
  • ㆍ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ㆍ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ㆍ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동의서,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 필요)
  • ㆍ친족관계 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확인함.
  • ㆍ보험사 제출 구비서류는 보험사의 약관 및 증빙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회사에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 ㆍ발급 시간 : 평일 오전 9:00 ~ 오후 5:30 /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12:30